다스 미변호팀 주장
에리카 김씨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BBK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증명하는 근거로 제시한 영문 서류중 하나가 번역상의 오류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에서 (주)다스측 변호를 맡은 윌리암 밀스 변호사와 (주)다스의 미국 회계법인의 대표 제이슨 엥겔 회계사는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후보 및 김경준씨가 BBK와 금전 거래를 했다고 김씨측이 주장하는 지출결의서 영문판은 한글판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 후보가 소유하고 있던 BBK 주식을 김경준씨에게 49억9,999만5,000원에 판다’고 되어 있는 한글계약서를 제시하고 똑같은 액수의 돈이 실제로 오간 외환은행 지출결의서의 영역본을 근거 자료로 공개했지만 지출 결의서 어디에도 BBK라는 단어는 없다는 것이다.
밀스 변호사는 에리카 김씨가 제시한 서류는 “외환은행 계좌의 한글 지출결의서 원본에는 BBK가 계좌의 소유 법인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 서류를 영어로 변역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러 영역본에는 계좌의 소유 법인이 BBK로 적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출결의서는 LKe뱅크의 은행거래 내역으로 김경준씨와 LKe뱅크 관계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번역상 실수를 인정한 엥겔 회계사는 “에리카 김이 우리들(다스의 변호인단)이 준비한 서류를 빼내, 번역에 오류가 있는 서류임을 알면서도, 이 서류가 BBK가 이명박 후보에게 돈(49억9천999만5천원)을 지급한 것을 보여주는 서류라고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해 6월 영역본이 원본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정부 공인 변역사를 고용해 오류를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한글 원본에는 2001년 2월 28일에 79억여원이 입금된 뒤 이 후보에게 49억9천999만5천원이 현금으로 지급됐고 같은 날 김경준씨에게 29억여원을 지급된 것으로 적혀있다.
오류본 수정작업을 맡았던 공인 번역사 박준희씨도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다스가 연방 법원에 제출한 영역본 서류에 오류가 있다고 먼저 지적한 것이 김경준씨의 변호사 였다”며 “오류를 먼저 지적했던 김씨 측이 이 후보가 김씨에게 BBK 주식을 팔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며 변역상의 오류를 남을 모함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주장했다.
(주)다스측의 변호를 맡은 윌리암 밀스 변호사(왼쪽)과 제이슨 엥겔 회계사가 BBK 관련 자료를 보여주며 에리카 김씨가 이명박 후보 BBK 연루의혹 근거 자료로 공개한 서류는 영어 번역이 잘못된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은호 기자>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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