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떡.스시...조리.보관 온도 준수방법 찾아 인증 받아라
한인 요식업소들이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문제로 비상이 걸렸다.
뉴욕시 당국이 최근들어 김치, 떡, 스시, 밑반찬 등 HACCP 관리대상 식품을 취급하는 한인 요식업소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뉴욕한인소기업센터(소장 김성수)에 따르면 뉴욕시 보건국 단속반들이 지난 1~2개월 전부터 맨하탄과 퀸즈 등에 운영 중인 한인 캐이터링 업소와 스시바, 일반 식당 등을 돌며 단속을 실시하면서 적발 업소들이 잇따르고 있다.
주요 단속내용은 HACCP규정 준수 여부와 함께 당국으로부터 HACCP 변형플랜 인증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적발시 600~9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하며 재적발되면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HACCP 변형플랜이란 예를 들어 콜드푸드 화씨 41도 이하, 핫푸드 화씨 140도 이상에서 조리, 보관해야 한다는 본래규정을 지키기가 불가능한 식품의 경우 적절한 조리법과 저장법 등의 조건을 갖춘 계획서를 당국에 제출,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뉴욕시는 지난해 말부터 보건국 시행규칙으로 정해 실시해오고 있다.
특히 내년 초부터는 뉴욕시 정식 법안으로 채택될 예정으로 해당 한인업소들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 한인업소들의 경우 한국 요리 특성상 HACCP 변형플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홍보가 미약해 적발 업소가 속출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례로 맨하탄 한인 스시업소는 최근 이와 관련, 900달러의 벌금을 받았는가 하면 플러싱의 한인 캐이터링 업소는 2번 연속 적발돼 법정에 출두해야 했다.김성수 소기업센터 소장은 “상당수 한인업소들이 HACCP 변형플랜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현재 시행규칙에서 뉴욕시 법안으로 입안되면 더욱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기업센터는 내달 중순경 한인 해당 업주들을 대상으로 HACCP 변형플랜과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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