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장사하는 영세업소 단속 강화
“새는 세일즈 택스 빠짐없이 징수하겠다”
스왑밋·중고차·미용재료 등 주된 타겟
거라지 세일·파킹랏 임시세일도 퍼밋 받아야
주정부는 판매 허가(seller’s permit) 없는 판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내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셀러스 퍼밋을 발급받고 판매세(sales tax)를 받아서 대납해야 하는데 많은 영세상인들이 이를 회피하고 있어 누락되는 세금이 적지 않기 때문. 주정부는 현재 전면적인 단속을 위한 시험 프로그램을 실시 중으로 관련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주 전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단속반이 언제라도 들이닥쳐 셀러스 퍼밋 비치 여부를 조사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셀러스 퍼밋 없이 장사하는 일부 중고차 판매, 자동차 수리, 뷰티 서플라이 및 미용실, 보석 및 식품 소매상, 스왑밋 상인이 주된 타겟이 될 전망이며 케이터링 트럭, 핫독 카트 등 길거리 잡상인도 단속 대상이다.
파킹랏을 이용해 크리스마스 트리나 장작을 팔 때도 셀러스 퍼밋은 필요하며 길거리서 자신이 그린 그림을 팔 때나 가정의 거라지 세일도 셀러스 퍼밋을 필요로 하는 일시적 소매 영업으로 간주된다. 즉 세일즈 택스를 받아서 이를 대납해야 된다. 세일즈 택스는 판매액이 큰 경우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
셀러스 퍼밋 발급 및 세일즈 택스 징수를 관장하는 주 조세형평국(Board of Equalization)은 현재 셀러스 퍼밋 없이 영업하는 업소가 3만3,000개에 달하며 이로 인해 연간 3억4,400만달러의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조세형평국은 판매세 포탈을 차단하기 위해 셀러스 퍼밋 미비 업소에 대한 단속 활동을 2년째 시험 시행중이며 이미 상당한 실적을 거뒀다.
베티 이 국장은 “미비 업소를 적발해서 폐쇄 조치하는 것 보다는 모든 비즈니스가 세일즈 택스를 내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데 이 프로그램의 주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일즈 택스를 대신 받아서 납부하지 않는다면 납세의 의무를 저버릴 뿐 아니라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 불공정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조세형평국은 지난해 7월 이후 LA 및 샌프란시스코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실시한 시험 단속에서 5만5,000여곳의 셀러스 퍼밋 미비 업소를 적발한데 힘입어 이 프로그램을 주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재무국 심의를 거쳐 주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3년간 3,800만달러의 예산이 추가 투입돼 현재 활동중인 32명 외에 80여명의 임시 단속원이 투입돼 내년 여름부터는 전면단속이 가능하게 된다.
단속반은 지난 여름 이틀간 샌타페 스프링스 지역 스왑밋을 급습해 셀러스 퍼밋 비치 여부를 점검했는데 대부분 잘 이행하고 있었으나 상당수 업소는 티켓을 받았다.
조세형평국은 관련법 이행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며 거라지 세일에 대해서는 아직 단속하지 않고 있으나 계몽을 통해 성실납세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보 공유를 위해 판매세 관련기관뿐 아니라 DMV, 고용개발국, 시 비즈니스 라이센스국 등 다른 유관기관과도 협조하게 된다.
세수증대와 지하경제 축소를 위해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의 성패는 지속적인 계몽과 단속에 달려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베티 국장은 “적발과 계몽, 유도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셀러스 퍼밋 미비로 적발된 상인 중 75%가 단속반이 첫 번째 찾은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았음을 적발했고, 두 번 때로는 세 번 방문 후에는 적발 업소 중 45%가 비로소 자진 등록했다고 밝혔다.
조세형평국은 많은 영세 상인들이 언어나 관련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위반시 중한 벌과금이 부과됨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일즈 퍼밋을 발급받지 않거나 세일즈 택스를 대납하지 않았을 경우 이자가 가산돼 벌과금은 빠르게 늘게 된다. 방치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자가 가산된 벌과금 통고서를 받아보고서야 당황하게 된다.
주내 세일즈 택스 및 사용세(user tax) 고액 체납자 250명 중 3분의1 이상은 체납 벌과금이 100만달러 이상이며 최고액은 1,700만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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