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적발땐‘이중부담’
IRS와 주정부에
세금·벌금 납부
국세청(IRS)과 주정부 노동관계 부서들이 종업원 고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공유를 시작한다.
따라서 고용세 미납후 IRS의 감사를 받아 연방세금 미납분과 벌금을 추징당했던 고용주들은 감사 정보가 주정부에도 통보돼 미납세금과 벌금을 함께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게 됐다.
IRS는 캘리포니아등 29개에 달하는 주정부 고용 및 노동관계 부서들과 고용세 납부 정부 공유키로 했다.
이번 정보공유는 IRS가 출범시킨 ‘의심스러운 고용세 납부 행위’(QETP) 적발을 위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IRS와 주정부가 자료교환을 위한 통합된 도구를 마련함으로써, 고용주들이 연방 및 주정부 고용세 납부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를 들어 종업원 임금이 3,000달러라면 고용주가 각종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1,500달러는 페이첵으로 지급하고, 1,500달러는 원천징수 없이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만일 IRS가 감사를 통해 이를 밝혀냈으면 과거엔 IRS에만 세금과 벌금을 냈지만, 정보공유가 시작되면 주정부 관할 당국에도 미납세금과 벌금을 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종업원 고용세는 고용개발국(EDD)에서 관할한다.
캐시 페트론착 IRS 스몰비즈니스/자영업 디비전 커미셔너는 “이번 계약은 고용세 납부의무 준수를 위해 IRS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연합전선을 형성했음을 뜻한다”면서 “자료 공유와 통합을 통해 허위보고를 줄이고, 납세회피사례를 발견함과 동시에 적절한 노동인력 파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병찬 CPA는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의류나 봉제, 식당, 건설업계 등에서 체류신분이 불확실한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나 상해보험납부액 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 임금 금액을 줄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런 사항이 적발될 경우 물어야 하는 벌금과 미납세금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용주로서는 허위나 축소보고에 대한 위험이 커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배형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