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변경됐으나 이를 제대로 통보하지 못한 납세자들이 받지 못한 세금보고 환불액이 1억1,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11만5,478명의 납세자들이 세금보고후 받아야 할 환불 수표를 받지 못했다. 이는 대부분 주소를 옮긴 후 이를 IRS나 우체국 측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환불수표의 평균금액은 953달러였다.
환불액은 IRS측에 새주소를 업데이트하면 다시 받을 수 있다.
IRS는 2007년 1억500만건, 2,400억달러에 달하는 환불수표를 납세자들에게 보냈으나 이중 1,000건당 1건인 10분의 1은 납세자에게 배달되지 못했다.
환불수표 배달 불가능 납세자 수는 2006년보다 21%늘었는데 이는 대부분 지난해 8월부터 정부가 징수를 중단한 장거리 전화 세금 환불 때문이다.
IRS로부터 받아야 할 환불수표를 받지 못했으면 IRS 웹사이트(www.irs.gov)의 ‘Where’s My Refund?’를 클릭하거나 전화(800-829-1954)로 확인할 수 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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