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부부‘수사관에 뇌물’기소
비자 위조 혐의도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스파를 운영하며 비밀리에 성매매를 해온 한인 부부가 연방 수사관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다.
텍사스주 연방지검은 한인 여성 박기선(52)씨와 박씨의 남편 조만휘(54)씨를 4건의 뇌물 공여와 2건의 비자사기 혐의 등 총 7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박씨와 조씨는 지난 7일 휴스턴에서 체포됐으며 현재 보석금이 책정되지 않은 채 연방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검찰 고발장에 따르면 박씨와 조씨는 휴스턴에서 스파 형태의 성인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한국 국적의 불법체류 여성들을 고용해 비밀리에 매춘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수사국(FBI)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해 2월 박씨 등이 휴스턴 경찰국 소속 사복 경관에게 접근해 성인업소에 대한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용의자들을 상대로 함정수사를 벌여왔다.
FBI 및 ICE 수사관들은 비리 경찰행세를 하며 박씨 부부에게 접근했고 이를 눈치 채지 못한 두 사람은 업소를 비호해 주는 대가로 수사관들에게 4차례에 걸쳐 총 4만달러의 뇌물을 제공했다. 수사과정에서 두 사람은 업소에 고용된 한인 여성들의 불법체류 신분을 감추기 위해 고용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7개의 기소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30년의 실형과 25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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