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인 이상 직장
연 7일 이상의 병가를 의무적으로 유급화하는 방안이 연방 하원과 각 주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에드워드 케네디 연방 상원의원과 로사 드로로 연방 하원의원은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 고용주들이 연 7일의 유급 병가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헬시 패밀리’ 법안(S.910)을 공동 상정했다.
기존 병가는 직원 자신이 아플 경우에만 사용 가능했던데 반해 이 법안은 가족이 아플 경우에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최근 유력 대선 주자의 지지와 함께 각 주 차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내놓는 등 세를 얻어가고 있어 통과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버락 오바마 후보가 유급 병가의 의무화를 지지했으며 플로리다, 코네티컷, 오하이오 등 12개 주는 주민투표 또는 법안 발의를 통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그동안 맞벌이 부부가 대세를 이루는 상황에서 자녀 등이 아플 경우 뾰족한 대책 없이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불만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노조에서 요구해 온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중소업체들은 이같은 병가 유급화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 하고 있다. 가주에서는 지난 2000년 유사한 법안이 상정됐으나 주 상원에서 경제계의 우려를 받아들여 부결시킨 바 있다.
연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43%인 5,000만여명이 아파서 결근을 해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으나, 매니지먼트 또는 전문직의 경우는 80%가 유급 병가를 얻어 세일즈, 프로덕션 등을 제치고 직군별로 가장 많은 혜택을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석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