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지법,‘플랜 B’약사 조제 거부권 인정 판결
종교적 신념 없는 다른 약사에 조제 의뢰할 경우
약사가 자신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사후 처방 경구 피임약의 조제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연방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시애틀 연방지법의 로널드 레이턴 판사는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약사가 다른 일반약사에게 처방을 인계할 경우 사후 피임약(morning-after pill)의 처방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플랜 B??로 알려진 사후 처방 피임약은 처방거부 권리를 주장하는 약사들과 소비자 권리 옹호를 주장하는 주정부가 오래동안 줄다리기를 벌여왔으나 결국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단 약사들의 승리로 돌아갔다.
주정부는 그 동안 플랜 B를 통해 사후 처방 피임약을 구입하면 원하지 않는 임신이나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방법이라고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약사들을 비롯해 일부 인권단체들은 플랜 B를 통해 낙태가 조장되며 일부 젊은 층에서의 문란한 성문화가 조장된다며 반대해왔었다.
올해 초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의 입김을 통해 주 법원은 약사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처방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올 7월 일부 약사들이 연방 지법에 항소하는 법정 투쟁으로 이어졌다.
레이턴 판사는 주정부가 사후 처방 피임약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야 할 이유도 있지만 약사들에게도 종교적인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플랜 B 찬성 단체인 서부 워싱턴주 가족계획협회(PPWW)와 전미시민자유연대(ACLU) 워싱턴지부 등은 이번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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