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대법원, 재산세 인상 상한선 제한 발의안 무효화
각급 정부 1% 제한서 최고 6%까지 인상 가능해져
재산세 인상 상한선을 제한한 팀 아이만의 6년전 발의안 I-747이 위헌이란 판결을 내려져 주민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지난 2001년 징세 발의안 전문가 아이만이 재산세 인상 상한선을 1%로 제한하도록 요구해 통과된 발의안 I-747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5-4로 내렸다.
대법원은 아이만이 이미 위헌으로 판명돼 발의안으로 실패한 종전 I-722의 일부 내용을 수정, 왜곡된 정보를 담은 I-747을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I-747이 잘못된 정보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고 결국 통과(58%)는 됐지만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정부 및 지방 정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재산세 인상 상한선을 6%까지 올릴 수 있게 돼 주민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I-747을 지지했던 공화당 의원들은 유권자들이 승인한 발의안을 트집잡아 세금 인상을 추진하려는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 및 민주당 의원들을 비난하며 문제 제기 의사를 밝혔다.
작년 그레고어 지사는 재산세 인상 상한선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주의회와 논의해 무효화할 방법을 고려중이라 밝혔고 그 뒤 킹 카운티 지법이 I-747은 위헌이란 판결을 내리자 아이만이 이를 주 대법원에 항소했었다.
한편 I-747 위헌 판결에 반대한 4명의 주 대법관들은 I-747 발의안을 유권자들이 잘못 해석했을 수 있다는 가정은 터무니없다며 발의안 통과를 번복하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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