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최대 교통징세안 ‘프로포지션 1’ 격전 끝에 부결
아이만의 I-960, 보험법개정 R-67은 가까스로 통과
주택경기 냉각과 함께 워싱턴주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지난 6일 선거를 통해 추가적인 세부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퓨짓 사운드 일원의 교통시설을 일괄개선하기 위해 세금인상을 통해 총 18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자는 ‘프로포지션 1’은 예상대로 막상막하의 접전을 벌였으나 7일 오전현재 반대가 56%로 우세, 사실상 부결됐다.
개표가 절반가량 완료된 가운데 프로포지션 1은 부과대상 지역인 킹·피어스·스노호미시 카운티에서 55%, 58%, 57%의 비슷한 반대율을 기록, 주민들이 세금인상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했다.
주 사상 최대규모의 징세안으로 상정된 프로포지션 1을 통해 경전철 노선확충, 도로개선사업과 함께 520번 다리 교체공사 등 굵직한 교통사업을 추진하려던 주정부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프로포지션 1의 상정을 주도해온 주 하원 교통위 소속의 프레드 자렛 의원(공화·머서 아일랜드)은 “주민들이 도로나 트랜짓 시설 확충은 좋아하지만 세금은 싫어하는 것 같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주 상원의 매리 마가렛 호겐 교통위원장도 “현재로서는 대안이 전혀 없어 야심적으로 추진해왔던 교통개선안을 완전히 새로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허탈해했다.
세금인상 억제를 골자로 팀 아이만이 상정한 주민발의안 960호(I-960)는 킹 카운티를 제외한 주 내 모든 지역에서 지지를 받으며 53%의 지지표를 획득,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보험업계와 변호사업계의 대리 전 양상으로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주민투표안 67(R-67)은 57%의 지지를 얻어 주민들이 확실한 보험커버를 원하고 있음을 반증했다.
R-67은 보험사가 특정한 보장범위에 대한 커버를 부당하게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보험사의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 최고 3배의 손해배상과 변호사 수임료까지 부담시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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