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노호미시 검찰, “음주운전 행인 친 후 도주 혐의”
캘리포니아 대학생 김양 작년 7월 린우드서 사고
캘리포니아의 모 대학에 재학중인 한인 여대생이 지난해 린우드에서 음주운전으로 행인을 친 후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뒤늦게 기소됐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검찰의 폴 스턴 검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작년 7월14일 커트 게스너(40, 린우드 거주)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김 모(20)양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스턴 검사는 현재 캘리포니아에 머물고 있는 김양에게 소환장을 보냈다고 밝히고 “김양이 자발적으로 소환에 응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목격자의 말을 인용, 사고당일 린우드에서 벌어진 한 파티에 참석한 김양은 35 애비뉴 14700블록에서 시속 50마일 정도로 운전하다가 게스너를 친 후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지나갔다”고 기소장에 서 주장했다.
김양은 사고 후 24시간이 지난 뒤에야 911신고를 통해 행인이 자신의 차를 쳤다고 경찰에 간단하게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양은 그러나, 나중에 수사관들에게 자신이 천천히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인도에 있던 행인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치었다고 진술했다.
김양은 자신이 분명히 서행했으므로 이날 사고는 행인이 고의적으로 유발시킨 것으로 생각했으며 당시 신경이 과민한 상태여서 현장을 그냥 지나쳤다고 경찰에 진술했었다.
김양은 차의 앞부분이 부서진 것을 본 어머니가 다그치기 전까지는 이 사건에 대해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스턴 검사는 김양이 파티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다른 파티 참석자들의 진술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파티 참석자들은 경찰조사에서 김양이 술을 마셨고 귀가할 당시 술에 취한 모습이었다고 진술했고, 한 친구는 김양에게 운전하지 말라고 당부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턴 검사는 김양의 친구들이 진술을 기피해 사건조사가 한동안 답보했었다며 김양의 가족이나 친구가 목격자들에게 수사에 협조하지 말도록 종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게스너는 이날 저녁 친구와 함께 걸어서 귀가하던 중 집에서 불과 한 블록 떨어진 지점에서 차에 치어 현장에서 사망했다.
/김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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