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말을 앞두고 둘루스, 스와니, 도라빌시 등 한인밀집 지역 곳곳에서 음주운전(DUI) 불심 단속이 이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우선 둘루스경찰서는 현재 음주운전 단속 전담인 ‘히트’(HEAT) 팀을 구성해 유흥업소가 집중해 있는 플레즌 힐 로드 선상에 있는 쇼핑몰 주변을 중심으로 밤늦은 시간대에 음주 운전자 단속을 벌이고 있다.
도날드 우드루프 둘루스경찰서 공보관에 따르면 본격적인 연말연시 특별단속은 31일 할로윈데이를 기점으로 내년 1월까지 실시된다.
한인 비즈니스가 즐비한 도라빌 한인타운 지역 경찰서에서도 조만간 대대적인 음주 및 교통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작년의 경우를 보면 도라빌경찰서는 11월에 접어들면서 1주일에 평균 1차례 이상 주로 새벽시간을 이용해 뷰포드하이웨이 선상의 I-285도로 인근 지점에서 양방향 차선을 모두 막고 교통 및 음주 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펼친바 있다.
또한 경찰차 두 대를 한인이 운영하는 노래방 파킹랏 주변에 잠복해놓고 업소에서 나오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음주 단속을 실시했다.
도라빌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최근 도라빌 전역에서 음주 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음주운전 단속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실시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지아주에서는 혈중 알콜 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되고 있다면서 일단 술을 먹었다면 직접 운전을 피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가장 현명한 행동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뉴욕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플러싱에 거주하는 한인 K씨가 영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던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영주권을 거절당한 바 있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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