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융자 브로커에 명의도용 당해
한인사회의 신분도용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한인 융자 브로커와 부동산 중개인이 서류를 만들어 은행에 개인계좌를 개설하려고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에나팍 경찰국에 따르면 웰스파고은행 부에나팍 지점에서 한인 남성이 한인 김모(38)씨의 이름으로 된 서류를 접수시키고 김씨의 구좌를 개설하려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씨가 작성하지도 않은 개인계좌 개설 서류는 웰스파고은행 몬트레이팍 지점에도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과 은행이 서류를 1차 분석한 결과 김씨 이름의 서류는 은행 지점의 한인 직원들과 안면이 있는 한인 융자브로커와 부동산 중개인이 고객의 서류라며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신청한 적도 없는 계좌의 주소를 확인하겠다며 은행직원이 전화를 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제3자가 나의 이름으로 서류를 작성해 계좌를 개설하려고 했다니 놀랍다”고 말했다.
김씨가 신용기록을 확인해 보니 지난 1년 동안 김씨가 전혀 모르는 주택융자 신청이 여러 차례 기록돼 있었다. 김씨는 “1년 전에 한인 융자브로커를 통해 비즈니스 융자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에 신상정보가 노출돼 신분이 도용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부에나팍 경찰국 관계자는 “김씨의 경우처럼 신청하지도 않은 계좌가 개설되는 신분도용 범죄가 하루에도 3-4건씩 접수된다”며 “제 3자가 타인의 서류를 가져와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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