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인한 공기 오염의 심각성과 대기정화위원회의 오존발생 공기청정기의 판매 금지로 한인들의 공기청정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사진은 웅진코웨이를 찾은 고객이 필터에 대해 설명을 듣는 모습.
타운업소 판매 제품 ‘안전’
한국·미국 테스트 통과
가주 대기정화위원회
“일부 유해 오존 발생”
남가주 전역을 뒤덮었던 산불로 인해 대기중 공기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각종 호흡기 질환 및 두통 발생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럴 때 웰빙 바람과 맞물려 한인들 사이에 가정용 필수 생활용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제품이 바로 ‘공기청정기’이다.
하지만 지난 9월말 가주대기정화위원회는 일부 공기청정기에서 인체에 해로운 오존이 발생한다며 2009년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대기정화위원회는 실험 결과 오존을 이용한 공기청정기가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킨다며 이러한 제품의 사용을 금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촉구했다. 아울러 오존을 이용한 가정용 공기청정기의 판매를 2009년부터 전면 금지함은 물론 판매 업체의 적발시 일일 벌금으로 최소 1,000달러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인들의 높은 관심 속에 판매되고 있는 주요 업체의 공기청정기에 대한 오존 발생량과 안전도를 점검해봤다.
▲웅진코웨이
웅진코웨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AP-1005AH, 1007AH & 1007EHB, 1503CH, 2505CH 등 5개 모델이다. 웅진코웨이는 “모든 제품은 해파 필터를 기본으로 하며, 오존이 발생할 수 있는 전기 집진 방식 필터의 경우도 해파 필터와 함께 장착되는 복합형으로 고객이 우려할 정도의 오존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극미한 양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웅진코웨이 제품은 오존발생 기준치(0.05PPM)에 못 미치는 0.005PPM(AP-1503AH), 0.002ppm(1005AH), 0.001ppm (1005AH, 1007AH)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웅진코웨이의 AP-1007EHB.
▲LG리바트
LG리바트는 PS-M550WP와 PS-N550WP 등 2개 제품이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LG리바트 측 역시 “자사 제품은 한국 및 미국의 오존발생 기준치 테스트에서 모두 합격했으며 이를 토대로 홈디포 등 주류 마켓을 통해서도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LG리바트는 2005년 한국공기청정협회의 실험에서 2개 모델 모두 0.001ppm를 받은 인증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문제가 없음을 입증했다.
LG리바트 측은 “음이온의 전자가 산소분자와 결합하여 오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음이온 발생기의 전극이 탄소섬유 다발로 이뤄져 순간적으로 음이온이 많이 발생하며 오존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오존의 발생이 거의 없도록 했다”고 기술적 설명도 덧붙였다.
LG리바트의 PS-M550WP.
▲아이클린
고급 생활용품 판매업체 ‘로랜드’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위스 인센사의 가정용 공기청정기 ‘아이클린 헬스프리미엄’ 제품 역시 오존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청정기 매뉴팩처러 국제협회(IAACM)가 지난해 실시한 오존발생 시험에서 아이클린 역시 0.001ppm으로 오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존발생 공기청정기 제품은 가주대기정화위원회 웹사이트(www.arb.ca.gov/research/indoor/o3g-list.htm)에서 확인 가능하다.
스위스 인센사의 아이클린.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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