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당국 보호태만”
아버지가 소송제기
워싱턴주의 명문 사립여고에 재학중이던 한인 여학생이 학교에서 약물을 복용해 자살한 사건과 관련, 학생의 의붓아버지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애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남성 박모씨는 타코마에 있는 사립여고 ‘애니 라이트 스쿨’에 다니던 의붓딸 최연진(19·미국명 애나)양이 올해 2월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학교에서 약물을 과다복용,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학교당국이 학생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일어난 비극”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28일 피어스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학교측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소장에서 “캠퍼스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딸을 징계처분하는 과정에서 학교당국의 부적절한 조치로 딸이 굴욕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며 학교당국의 태만(negligence)을 문제삼고 있다. 숨진 최양은 2005년 가을 이 학교에 11학년으로 입학했고 도미하기 전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양은 또 중학생 시절 학교에서 급우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고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사춘기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양은 한국계 학생들과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2월7일 처벌 내용을 통보받을 예정이었으나 이날 기숙사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박씨는 “딸을 학교에 입학시키기 전 불우한 성장 과정과 가족 배경을 학교당국에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학교당국의 태만과 불안전한 기숙사 환경이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애니 라이트 스쿨의 릭 클라크 교장은 한 로컬 신문사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최양의 죽음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을 조사한 결과 교직원들의 잘못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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