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들 “사소한 것도 들쑤셔 소송” 반발
종업원 “당하기만 했는데 큰 용기” 환영
최근들어 식당등 한인 자영업자들이 업주와 종업원 사이의 노동쟁의 소송을 조장하는 변호사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인 업주들은 노동법을 지키지 않거나 종업원의 권리를 찾아 주는 것은 좋지만 “털어서 먼지 안나냐”는 식의 ‘부추김’식 광고까지 내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한인요식업협회 이기영 회장은 “없소 이름을 밝힐 순 없지만 소송 끝에 수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한 업소가 여럿 된다”며 “노동법을 어겼다면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하겠지만 들쑤셔가며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변호사의 등장에 한인 요식업소 업주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소송거리가 되지도 않는 사소한 것들도 이들을 거쳐 정식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업주는 “이들은 수천달러면 끝낼 수 있는 소송도 부풀려 수만 달러로 키울 뿐 아니라 시간도 질질 끌어 사업에 지장까지 주고 있다”며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종업원과의 소송을 조장하는 변호사들은 사라져야 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요식협회는 소송조장 광고에 적극 대응하는 등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종업원들은 이들 변호사의 등장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노동법을 소송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수임료가 없어 소송하지 못하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주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요식업소에서 일한 한인 김모씨는 “불체자라는 신분 때문에 업주의 성희롱을 그냥 당하고만 있었는데 이 변호사의 광고를 듣고 소송할 용기를 얻었다”며 “그 동안 높게만 느껴지던 변호사가 가까이 다가온 듯 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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