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이 영주권 수속 중 체류 비자를 적절히 유지하지 않은 채 일하다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경우 곧바로 체류 신분을 상실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영주권 수속 중 미국내 합법 체류신분 유지에 필요한 전문직 취업비자(H1-B) 등을 연장하지 않은 채 소위 워크퍼밋(work permit)으로 불리는 노동허가증(EAD)만으로 일을 하다 취업 영주권 청원서(I-140)나 영주권 신청서(I-485)가 기각되면서 바로 합법 체류신분을 잃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최근 영주권 수속 기간이 대폭 늘어나면서 영주권 수속 중 노동허가증만 가지고 직장을 옮기는 경우 I-140이나 I-485 심사시 돌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는 워크퍼밋이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허가증일 뿐 체류신분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
따라서 취업 영주권 수속 중 직장을 옮길 경우 H1-B 고용 변경을 통해 취업비자 자체의 효력을 연장해놓는 것이 권장된다고 이민 변호사들은 강조하고 있다.
오태원 변호사는 “I-140과 I-485가 원활하게 승인되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영주권을 확보할 때까지 기존의 비자를 연장해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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