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개정과 함께 60만 가구 세이브”
연방파산법의 ‘간단한’(tweak) 개정으로 60만 가구가 차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소비자단체가 주장하고 나섰다.
민간 소비자단체인 CRL는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파산법 개정으로 향후 2년에 걸쳐 60만 가구가 주택담보 권리를 상실하는 차압 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CRL은 ‘챕터 13’ 파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챕터 13’을 통해 파산을 신청할 경우, 법원이 신청자의 모기지 관련 부채를 삭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파산법원의 판사가 모기지 사용자의 부채를 삭감하고 현재 주택 가치를 반영한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CRL이 밝힌 개정안의 골자다.
현재 연방하원도 CRL과 비슷한 내용의 파산법 개정안 상정을 고려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의 모기지 융자 금액이 주택의 가치에 비해 높을 경우 파산법원이 이자율을 낮춰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 조절도 가능하게 한다.
CRL의 에릭 스테인 선임 부사장은 “파산법을 개정하면 주택소유주는 물론 금융기관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차압절차가 들어가면 금융기관 역시 수수료 등으로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차라리 판산법을 개정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출 조정을 통해 집을 잃는 가정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주택보유자들이 소유한 주택가치가 연쇄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모기지 사용자를 구제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자칫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는 물론 모기지 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FSR의 스티브 바트렛 최고경영자(CEO)는 “챕터 13 파산법이 개정될 경우, 이제 겨우 안정될 기미를 나타내고 있는 모기지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면서 “결국 모기지업체들에게 부담을 안겨 전체 이자율이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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