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기본공제 10,900달러, 전년대비 200달러 인상
소득세 부과를 위해 연방국세청(IRS)은 매년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해 소득수준별로 어떤 과세율을 적용할지 조정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6일 세금분석가들의 분석을 종합해 2008년 소득세율 적용 예상치를 내놨다.
납세자 3분의 2에 적용되는 기본 표준 공제는 2007년보다 200달러 오른 1만900달러(부부 공동보고), 싱글의 경우 100달러 오른 5,450달러가 적용되며, 인적공제 상한선도 100달러 오른 3,500달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인 35%의 연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수준으로 2007년 34만9,700달러에서 2008년 35만7,700달러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소득층 납세자들은 또 고소득층은 2001년 통과돼 2008년부터 발효되는 수정세법으로 항목별 공제 및 인적공제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올해말로 대체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세금감면을 받는 사람도 일정한 최소한의 세금은 내도록 한 제도)에 적용되던 예외조항이 끝나기 때문에 의회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500만명의 납세자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세금보고시 주정부 과세대상 소득 및 지방정부 과세소득 및 판매세 등을 개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옵션이 유지될지 여부도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현재 예상치로는 10만달러를 부부 공동으로 세금보고하면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약 160달러의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2008년 수정총소득(싱글)이 15만9,950달러를 넘으면 항목별 공제의 의미가 없어지고, 부부공동보고도 23만9,950달러 넘으면 항목별공제의 장점이 사라진다. 연간 증여세 면세금액은 1만2,000달러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해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미국인들이 버는 소득의 면세 상한선도 2007년 8만5,700달러에서 2008년엔 8만7,60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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