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가주 정부의 재소자 타주 이감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법 위반 기록이 있는 외국인 재소자들이 우선적인 이감 대상이 되고 있어 많은 한인 재소자들이 타주로 이송될 상황에 처해 있다.
가주 교정국은 오는 2009년까지 8,000명의 재소자들을 테네시, 미시시피, 애리조나의 사설 교도시설로 이송한다는 정책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1,000여명을 타주로 이감시켰는데 그 선정 기준으로 ▲무기수와 사형수를 제외한 중간 정도의 형량 ▲이민법 위반 기록 ▲가주에 가족이 없는 재소자 등 3가지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따라서 폭행이나 마약 관련 등의 혐의로 10년 내외의 형량을 받고 복역 중인 한인 재소자 가운데 불법체류 등 이민법 위반 기록이 있는 재소자들이 집중적으로 타주 이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소자 선교 단체인 아둘람 선교회의 임미은 선교사는 “지난 8월초부터 타주 이감 대상으로 선정돼 기다리고 있는 한인 재소자들이 불안에 떨며 도와달라는 편지를 많이 보내온다”며 “거리가 먼 타주로 이감되면 선교회의 면회가 사실상 불가능해 한인 재소자들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고 인종차별과 정서적 이질감 등을 다시 겪어야 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해 8월 현재 미국에서 복역 중인 한국 국적의 재소자는 200여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정국의 벨 세사 대변인은 “타주 이감은 교도소 과밀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한인 재소자들이 낯선 타주로 이송되는 것을 반기지 않는 것은 이해하지만 더 안전하고 더 다양한 갱생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어 타주 이감이 긍정적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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