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방지 처방전 사용하지 않으면
메디칼 중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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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실시, 한인사회 홍보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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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칼) 수혜 환자들에 대한 약 처방전 발행시 때 위·변조 방지용 용지로 된 처방전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같은 새 규정에 대한 홍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노인 등 메디케이스 수혜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새 규정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메디케이드 사기 방지를 위해 연방의회가 지난 5월 처방전 위·변조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데 따른 것으로, 규정에 따르면 10월부터 위·변조 방지용 처방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의사와 약사, 환자 모두에게 메디케이드 보조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 규정의 시행을 불과 보름 앞둔 시점에서 의료 관련 종사자들은 이같은 의무규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위·변조 방지용 처방전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며 새 규정 시행이 강행될 경우 일부 메디케이드 수혜 환자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중단을 우려하고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처방전이 위·변조 방지용이 아닌 용지에 발행될 경우 약사나 환자 모두 메디케이드 보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와 약사, 보건 관련 비영리단체 등 전국의 100여개 단체는 오는 10월1일로 예정된 이번 규정의 시행을 1년간 연기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 규정의 시행과 관련 한인 약사들은 “대부분의 약국이 인터넷을 통해 처방전을 기입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의회는 메디케이드 사기를 통한 의약품이 불법 경로를 통해서 재판매되고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메디케이드 예산이 낭비된다며 지난 5월 법안을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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