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정부가 저소득층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을 올해는 두 달 연장 오는 10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있어 한인들의 관심이 촉구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가구당 연 소득이 6만 달러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가구당 연 소득이 9천 달러인 경우에는 세금 한도액은 40달러. 1만 6천달러인 경우 한도액은 420달러, 3만 달러인 경우 한도액은 1,680달러로 늘어난다. 몽고메리 카운티 거주자의 경우에는 연 소득이 6만4천 달러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지난 3년 세금 납부액에 대해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실버 스프링에 거주하는 한인 서 모 할머니(75세)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2004, 2005년도 세금분에 대해 약 2천 달러를 돌려받았다. 올해는 2006년도 세금분에 대해 환불을 신청, 약 1천 달러를 환급받는다.
매달 사회보장연금 658달러를 받는 서 할머니의 연 소득은 8천 달러정도. 하지만 매년 1천 달러를 재산세로 납부했기 때문이다.
27일 봉사센터를 통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한 서 할머니는 지난해 1,023달러를 재산세로 납부했다.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에 따르면 서 할머니는 27달러만 내면 된다. 서 할머니는 올해 996달러를 환급받는다.
송주섭 워싱턴 한인봉사센터 디렉터는 “70세 이상 노인들 중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난 3년간 재산세 납부에 대해 세금환불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봉사센터는 이에 대한 문의를 받고 서류 신청을 돕는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 신청마감은 당초 9월1일까지였으나 이 프로그램을 잘 몰라 신청하지 못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메릴랜드 주정부는 신청기한을 2달가량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구당 연 소득에 대한 세금 최고 한도액은 메릴랜드 주정부 웹사이트(www.dat.state.md.us/sd-
atweb.htc.html)를 통해 알 수 있다. 문의 (240)683-6663 송주섭 디렉터.
<이창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