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가주 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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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아동에 대한 치과 검진을 의무화 하는 가주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킨더가든이나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취학 아동은 소정의 치과 검진서(입학 전 12개월 이내)를 학교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치과 건강재단(Dental Health Foundation)이 지난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3/4에 이르는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치과 질병을 앓게 되며, 75만여명의 어린이들이 충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치과 질환을 많이 앓고 있다.
최근 베이지역에 소재한 루실 패커드 어린이건강재단(Lucile Packard Foundation for Children’s Health)이 산마테오와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또한 어린이들의 구강건강이 심각한 위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업계는 이러한 법안의 시행이 어린이들의 구강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법안은 검진에 대한 항목만을 명시했을뿐 아직까지 치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여서, 보험 미가입자 및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낮은 비용 또는 무료로 치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다.
▷Tooth Mobile: 치과 검진용 밴이 산마테오 카운티 및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학교, 또는 지역을 방문해 치과 서비스를 운행하고 있다. 문의 전화 (408) 879-0110, (800) 700-0420, 웹사이트www.www.toothmobile.org.
▷Health Trust Mobile Dental Van: 산호세와 길로이에서 운영되는 치과 밴. 문의 전화 (408) 410-0626
▷Franklin McKinley Dental Clinic: 검진 서비스 제공. 문의 전화 (408) 283-6200.
▷Santa Clara County-run clinics: 산타클라라 카운티 건강 네트워크와 로널드 맥도널드에서 운영하는 밴. 문의 전화 (408) 808-6102.
▷Community clinics: 무료 또는 낮은 비용의 덴탈 케어 서비스를 산호세 다운타운의 세인트 제임스 헬스센터((408-918-2626)와 이스트 산호세 컴프리 케어((408-272-6362), 길로이 소재 가드너 사우스 카운티 헬스센터(408-848-9436), 산타클라라 밸리 인디언 헬스센터(408-445-3400 extension 230)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기타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후원하는 치과 보험 혜택에 대한 문의는 전화 (800) 322-6384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denti-cal.ca.gov를 참조하면 된다.
<김철민 기자> and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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