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면제프로그램 정확히 알고
한미FTA 비준 적극적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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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날…’ 성공개최 축하도 곁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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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우 SF총영사는 이태식 주미대사 주재로 지난 1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2007년도 주미총영사 회의’ 결과 브리핑을 위해 21일(화) 낮 12시 SF고려정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구 총영사는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의 정확한 실상을 알리고 한미FTA 비준 분위기 확산을 위해 동포사회가 노력해줄 것을 부탁했다.
다음은 비자면제프로그램에서 일반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 비자면제프로그램이란
☞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 국적의 사람들이 일정한 조건을 구비하면 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르면 관광, 상용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90일 이내에 한해 비자가 필요없다.
▷ 우리나라에 대한 비자면제가 시행되려면
☞ 한국에서는 전자여권이 발급되야 하며 미국에서는 출입국통제시스템 및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ty)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양국에서 순조롭게 준비가 진행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자여행허가란
☞ 전자여행허가(ETA)는 미국행 비행기표를 살 때 적용된다. 표 구매신청 때 제출한 신상정보를 토대로 미 국토안보부가 미국 입국을 심사한다.
▷ 입국심사는 없어지는가
☞ 그대로 존재한다. 기존에 비자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무비자가 시행된다해도 무조건 미국 입국을 할 수는 없다.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표 구매과정에서 전산상 심사를 받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줄을 서는 절차만 사라진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 무비자로 미국에 오려면
☞ 관광, 사업 목적의 여행이어야 하며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 체류기간이나 목적을 변경할 수 있나
☞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간에 체류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에 올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 입국시 유의할 사항은
☞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해서 입국하더라도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서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비자를 취득하고 입국하는 경우와 달리 입국거부 결정에 대한 행정적, 법적 재검토 소청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미국에 입국했다가 캐나다, 멕시코 등 주변국을 다녀오더라도 90일 체류기간에는 변동이 없다.
또한 구 총영사는 한미FTA 비준을 위해 동포사회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한미FTA는 협상이 마무리된 후 양국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비준절차가 국내정치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 국내 정치상황은 비준에 낙관적이지 않다. 민주당이 한미FTA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과 연내 4개의 FTA가 비준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따라서 총영사관은 비준분위기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와이오밍, 유타 등에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동포언론 및 동포사회가 비준 분위기 조성에 힘써줄 것을 부탁했다.
구 총영사는 이외에도 한국의날 퍼레이드 행사를 위해 많은 한인들이 노력한 것과 행사가 성공적으로 열리게 된 것을 축하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문화를 알림과 동시에 샌프란시스코의 다른 인종 커뮤니티와 화합하고 다가서는 계기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밝혔다.
한편 구 총영사는 강영미 영사가 귀임함에 따라 김장현 영사가 업무를 인계한다고 말했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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