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불시에 이민국 직원들이 들이닥쳐 업소를 봉쇄하고 종업원들에 대해 불심검문을 펼친다. 다운타운 상가에서 매일 같이 벌어지는 일들이다. 시도 없고 때도 없다. 그 불똥이 이제는 한인 주택가로까지 날아들고 있다. 새벽 미명을 틈탄 이민국의 기습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푸른 제복에 총기까지 휴대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의 서슬 푸른 기습검문에 때로는 주민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있다.
한인 상가가 전전긍긍이다. 대부분이 봉제나 마켓, 식당 등 서비스 업소들이다. 노동집약적인, 다시 말해 불법체류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직종이다.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단속이 잦다. 그런 상황에 연방 국토안보부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업주를 강력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이민 규정안 확정과 함께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우려가 높다. 그렇지 않아도 부쩍 심해진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업소마다 인력난을 맞고 있다. 경기도 안 좋다. 그런 마당에 가짜 소셜시큐리티 넘버로 취업한 불법체류자는 물론 고용주도 처벌키로 한 당국의 새 규정은 상당수 한인 업소에 직격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는 미국 경제에서 빼놓을 수없는 존재다. 한인 업계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과도한 불법체류자 단속은 역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서비스업종의 경기 침체가 그 하나다. 반(反)이민정서 조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천주교 LA 대교구가 ICE의 기습단속과 관련해 행동지침을 하달한 것도 이 같은 인권침해 우려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불법체류자는 그러나 말 그대로 불법체류자다. 단속의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고용은 현행법 위반이다. 이 점을 유의, 한인 업소들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능단체들은 내달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에 대한 계몽 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한 가지가 더 요망된다. 땀 흘리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하는 보다 인도적이고, 포괄적인 이민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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