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박주동 LA카운티 부동산 세액 산정관
한인 납세자 위한 한국어서비스도 담당
“영어를 모른다고 정부기관에 전화 질문을 하지 못했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각 부서마다 한국어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들 통역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유부동산의 과세 기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재산세 산정국으로 문의를 바랍니다”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LA County Assessor)에 근무하는 박주동 부동산세액산정관은 산정국에서 일하는 몇 안되는 한인 공무원이다. 일반 주택은 물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액을 책정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등을 점검하는 것이 그의 업무다.
주 업무는 세액 산정이지만 한인이다보니 사무실로 한인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것도 박씨의 몫이다. 그는 “한인납세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산세에 대한 문제는 정확한 정보 부족에 있다”고 말한다. 특히 기본적인 세법을 친지 등을 통해 잘못 이해하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박씨에 따르면 많은 한인들이 고지서만 받으면 재산세가 갑자기 많이 올라가도 그대로 세금을 지불하는 경향이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주민발의안(Proposition) 13에 따라 감정가 상승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2% 이내로 제한돼 있다. 감정가 재평가가 이뤄지는 경우는 소유권 변동과 새 건축 완료 그리고 가격 하락 등으로만 제한되는데 많은 한인들은 재산세액이 갑자기 바뀌어도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잦아 안타깝다는 것이다.
박씨는 “재산세가 갑자기 올랐으면 일단 산정국에 전화를 걸어 ‘코리언 스피커’를 바꿔달라고 요구해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감정국도 수백만개의 케이스를 다루다보면 실수로 감정을 내릴 수 있다”며 “영어가 능숙하지 못해도 통역을 요청해 여러 조항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절세의 길”이라고 밝혔다.
재산세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 포털 사이트(lacountypropertytax.com)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이 사이트에 연결하면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LA County Assessor)에서 재산세 이의 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무료 안내 세미나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888)807-2111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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