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관 심사강화로 세금보고 조작 등 요청
부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인해 융자기관들이 심사를 강화하면서 일부 융자 브로커들이 융자 승인에 필요한 서류의 허위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있다.
일선 CPA들에 따르면 일부 융자업체들이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와 하지 않은 소득세보고를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거나, 세금보고의 소득을 조작해 서명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모 CPA는 “융자 브로커들이 고객들에게 CPA가 서류하나 만들어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설명해 고객들이 요구해오기도 하고, 브로커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 부탁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융자 시장도 식었고, 대출심사도 강화되면서 브로커들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융자업체에서 근무하는 강모씨는 “서브프라임 사태이후 심사가 강화되면서 서류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요청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PA들은 허위 보고 사실이 적발될 경우 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요청을 거절하지만 자신의 고객이 중간에 끼인 경우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박 CPA는 “미국 은행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도 전화를 걸어와 허위 서류 작성을 요청하기도 했다”면서 “시장이 좋지 않아 그런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문제 발생시 책임을 CPA들에게 전가하는 꼴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강모 CPA도 “유사한 요청을 거절한 적이 있다”면서 “아무리 쉬운 요청이라도 일단 융자가 문제가 돼 관련 서류 위조사실이 드러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에 응하는 CPA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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