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오는 7월 1일부터 타 주 판매업소 대상
‘판매세 간소화 프로젝트’ 에 21번 째 주로 참여
다음달부터 인터넷이나 카탈로그를 통해 타 주 회사의 상품을 구입한 워싱턴 주민의 판매세가 워싱턴 주정부로 귀속된다.
주 국세청은 타주에서 배송 되는 물품에 대한 과세 근거가 없어 매년 3,500~4천만 달러씩 누락되고 있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연방국세청이 운영하는 ‘판매세 간소화 프로젝트(Streamlined Sales Tax Project)’ 가입을 결정했다.
프로젝트를 관장하는 이사회는 전국 21번째로 워싱턴주를 가입시키고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주 국세청은 1천 여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올해 7월1일부터 워싱턴주 소비자들에게 주 판매세를 붙일 수 있다고 권고, 사실상 역외 구매를 통한 판매세 징수가 전격 시행되게 됐다.
지난 1992년 연방대법은 판매업체가 구입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 없을 경우 해당 주정부가 판매업체에 강제로 판매세를 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워싱턴주 등은 이 판결이 지역에 업소를 개설해 판매행위를 하는 사업주들의 공정한 경쟁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B2C로 불리는 전자상거래는 현대 소비행태의 주류모델로 자리잡은 지 오래지만 대다수 정부 단체들이 ‘판매과세’ 를 근거로 세금을 징수하는 탓에 적지 않은 세금이 누락되고 있는 실정이다.
판매세 간소화 프로젝트는 ‘구입과세’ 를 기준으로 판매세를 징수하는 새 조세 가이드라인으로 유럽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역외 판매 조세규정이 최근 신설됐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