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정부의 노동법 위반 업체에 대한 단속이 올 들어 강화되고 있어 한인 업체들의 노동법 준수가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올들어 13차례…“한인들 주시”
“법망 교묘히 빠져나간다”는 부정적 인식 많아
봉제·의류 위주서 세차·건설 등 업종 확산
캘리포니아주정부의 노동법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올 들어 캘리포니아주정부 산하 ‘경제·고용단속반’(EEEC)은 지난 6개월간 의류 및 봉제, 요식, 세차장, 농장, 건설현장 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대상으로 13차례의 대대적 단속을 펼쳐 총 333개 업체에서 297개 적발사항을 포착, 331만1,440달러의 벌금 징계를 내렸다. 단속 지역도 LA 다운타운을 비롯한 LA 동부, 오렌지카운티 등 LA 인근 지역을 포함, 남가주와 북가주 전지역에서 고르게 이뤄졌다.
EEEC의 데이빗 도라메 국장은 “올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각 업무현장에서 이에 대한 올바른 이행이 이뤄지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특히 그 동안 많은 위반 사항이 지적됐던 한인 업체들도 단속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인 업주들은 종업원들의 최소한의 근로 수준도 지켜주지 못하면서 고급 자가용을 타고 호화로운 저택에 사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따라서 종업원들이 보상금을 노리고 허위신고를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약자의 편에 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봉제업주는 “2∼3년간 지속된 불경기와 최저임금 및 원자재비용 상승 등으로 운영 자체가 힘들다”라며 “정부에서 현 상황을 고려해 업주들에게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유예기간을 줄 생각은 않고 실적 올리기에 치중한 단속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사실 한인의류협회 및 봉제협회 등이 마련한 노동법 관련 세미나에는 고작 10∼20명의 업주들이 참석하는데 그쳤을 정도로 그 동안 한인 업주들의 노동법 준수의식은 미약했다. 자신의 업체만은 단속의 칼날이 빗겨가기만을 바랄 뿐 노동법 준수를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인 것이 현주소다.
EEEC측에 따르면 한인 업주들의 대표적 위반사항으로는 ▲워컴 미가입 ▲종업원 임금 지급 관련 서류 보관 및 작성 미비 ▲라이선스 미등록 및 만기 ▲타인 명의 라이선스 사용 ▲최저임금 미지급 등이다.
한인봉제협회 알렉스 장 경영실장은 “정부의 단속에 원망만을 하지 말고 노동법을 준수하면서도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업주 스스로 찾아야 한다”며 “시스템의 첨단화 및 과감한 설비 투자를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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