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노동법 위반 단속이 건설업계까지 확대됐다. 주정부 산하 ‘경제·고용단속반’(EEEC)은 지난 6∼7일 양일간 LA 카운티 일원 40여업체의 건설현장에 대한 기습단속을 펼쳐 33개 위반사항을 적발, 총 22만5,6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랭캐스터의 한 업체는 종업원 임금 지급 관련 서류 미비에 따른 벌금 5만2,000달러 등 총 9만6,000달러의 벌금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한인업체 적발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EEEC측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은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 ▲세금 및 라이선스 ▲안전 및 건강 관련 규정 ▲임금 지급관련 서류 미비 등으로 나타났다. EEEC의 데이빗 도라메 국장은 “근로자의 기본권 침해가 많은 노동 집약적 산업의 경우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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