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속도 6~10마일 초과 차량 타깃
워싱턴주의 과속 벌금이 현재의 100달러에서 124 달러로 20%가량 인상된다.
오는 7월22일부터 적용되는 이 인상된 벌금은 주로 규정속도보다 6~10마일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에 부과된다.
주 대법원은 지난 4월 물가상승률과 각 법원간의 컴퓨터 네트웍 개선을 위해 과속벌금을 11달러 올리기로 했으며 주정부는 자동차 절도 수사와 교통사고로 뇌를 다친 환자를 돕는 프로그램을 위해 13달러를 올리기로 결정했었다.
주 고속도로 순찰대(WSP)는 벌금인상 범위를 과속과 함께 ▲스톱사인 위반 ▲안전거리 확보 위반(테일 게이팅) ▲교통신호 무시 ▲무면허 또는 시효 지난 면허증 소지 운전에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2008년 중반부터는 운전 중 핸즈프리를 사용하지 않고 핸드폰으로 통화할 경우도 124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25년 간 티켓처리 비용을 한번도 올리지 않은 대법원은 이번 인상을 통해 총 5천만 달러를 확보, 2008년 1월 중 각 급 법원의 모든 컴퓨터 시설을 업그레이드시킬 예정이다.
작년 워싱턴주 운전자들에게 고지된 교통위반 티켓은 총 100만 건이었으며 거둬들인 벌금은 1억1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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