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내 종교표현 허용법안 통과
▶ 김승호 교협회장,“고무적이고, 환영한다”
텍사스 주내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표현이 허용될 전망이다.
텍사스 주 하원은 26일 교내 종교적 표현을 허용하는 법안을 108대 28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원래 하원 안에서 종교 표현이 타인의 인종과 나이, 성별, 종교적 신념을 차별할 수 없다는 문구가 삭제된 상원 안이다. 하원 안은 종교의 우위를 논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도 들어 있었다.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 놓고 있는 종교적 표현 허용 법안은 주지사가 이미 법안 지지를 표명한 상태여서 학생들의 공립학교 교내 활동과 학습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공립학교 학생들이 종교적 신념을 숙제와 미술작품, 각종 과제물에 표현할 수 있고, 학교당국은 이것을 전통적인 학습 표준에 의거해 평가하고, 학생들은 종교적 표현으로인해 특별대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내 종교 표현 허용법안을 제안한 찰리 하워드 의원(공화, 슈거랜드)은 이 법안은 종교 표현에 관한 대법원의 정신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찬성론자들은 그동안 종교 표현 금지로 해외파견 장병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문구가 담긴 카드도 보낼 수 없었다며 교내에서 종교적 표현이 자유스러워 지는 것을 환영했다.
한편 이 법안 비판론자들은 이 법안이 교내에서 비종교 보다 종교를 권장하도록 작용하고, 다른 종교와의 비교우위론을 펼칠 수 있도록 해 결국 다른 종교를 차별하고, 나아가 혐오 연설(hate speech)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지적했다.
김승호 달라스 지역 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은 종교 및 종교적 신념의 표현 허용 법안 통과와 관련, “당연히 고무적이고, 환영한다. 미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종교 허용 법안 통과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달라스 지역 한인 기독교인들은 교회협의회나 마찬가지로 공립학교에서 기독교 활동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이를 위해 기도해왔다.”고 말했다. <최용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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