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상하원 소위, 곧 전체 표결
치솟은 전기료를 지난해 수준으로 돌려놓기 위한 노력이 일리노이주 상하원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30일 일리노이주 상하 양원 위원회에서는 전기료를 동결하기 위한 법안을 각각 7대3, 5대4로 통과시키고 조만간 전체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이 중 상원안은 요금 동결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하원안은 요금 동결 수단 및 소비자의 1년 부담 상한선 제한이 주된 내용이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전체 투표에서 통과될 경우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끝나면 법안은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전기회사들은 파산을 경고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커메드사 프랭크 클라크 사장은 논의 중인 법안과 관련, 노골적으로 비헌법적이고 엉망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그런 법안을 진지하게 심의해선 안된다고 비난했다.
한편 전기료 동결은 지난 10년간 일리노이주 자체 규정으로 실시돼왔으며 2006년 만료된 바 있다. 이후 주내 대표적 전기회사인 커먼웰스 에디슨 및 다운스테이트 아머런 사 등이 전기료를 24%에서 55%까지 인상, 지나친 욕심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봉윤식 기자
6/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