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못받은 한인 잇단 사망… 병원·카운티 정부상대 집단소송 추진
LA에 있는 카운티 종합병원에서 투병 중 2006년 12월 사망한 한인 김모씨. 두 아이와 남편을 등지고 3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김씨의 사인은 암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병원측의 부실한 통역 서비스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씨의 가족에 따르면 김씨는 수술 후 항암치료 중 수차례 통역을 요구했으나 병원측으로부터는 “지금 통역요원이 없다” “기다리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김씨는 오전 병원 예약 후 하루종일 기다리다 끝내 통역을 구하지 못해 발걸음을 돌린 적도 있다.
김씨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퇴원을 위해 내용도 모른 채 2006년 5월 서명한 한 장의 서류 때문이라는 게 가족들의 말이다. 자정까지 치료 후 퇴원을 원하던 김씨에게 병원 간호사는 “의사가 없어서 퇴원할 수 없다”며 시간을 끌다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고 김씨를 퇴원시켰다.
김씨가 이 서류의 내용을 알게 된 때는 그로부터 5개월 뒤. 병세가 악화돼 아시아계 의료통역요원을 대동하고 병원을 찾은 김씨는 당시 서명한 서류에 “모든 치료를 중지한다”는 내용에 동의한 사실을 발견했다.
김씨의 유가족은 병원측이 치료 중지에 대한 설명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으며 통역을 기다리며 병원 복도에서 지쳐간 김씨의 병세 악화에 병원의 책임이 있다고 믿고 있다.
이처럼 한인 중환자들이 병원측의 무신경한 통역 서비스로 인해 생명의 갈림길에 설 수도 있는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김씨 외에도 지난 2월 LA 동부지역의 한 병원에 입원 후 통역서비스 부실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던 또 다른 김모(71·본보 2월22일 보도)씨도 끝내 숨을 거뒀다.
아시아계가 다른 소수계보다 부실 통역 서비스 고통에 시달리는 이유는 민족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데다 LA카운티 정부의 예산 사정이 통역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수계 환자의 수요를 채우기에는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대해 아태법률센터는 병원측의 무성의한 통역서비스 제공과 이를 관리, 감독하는 LA카운티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서고 있다.
아태법률센터의 박영선 변호사는 “주 정부의 지원을 받는 카운티 병원의 이 같은 처사는 환자의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한 법 테두리에서 아시아계가 배제되고 있는 것”이라며 “카운티 병원과 LA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인 등 아시아계는 법적 절차 진행을 주저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인 사망환자의 유가족 김모씨는 “이미 환자가 사망해 버렸고 의료비를 메디칼 또는 메디케어 등으로 충당해 소송 필요성을 직계 유가족이 못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아태법률센터는 이와 관련 LA카운티 병원에서 통역서비스 부실로 인한 고통을 느낀 한인 등 아시아계의 불만을 접수하고 있다.
(800)867-3640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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