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징적 배상금도 내라”
LA법원, 4명에 청구 허용
확대 적용시 파산 불가피
사제 성추행에 관련된 공식재판을 내달로 앞두고 있는 로마 가톨릭 LA대교구(추기경 로저 마호니)가 500여명의 피해자 원고들과의 보상금 관련 합의가 더욱 어렵게 됐다.
23일 한 판사가 로저 마호니 추기경이 성추행 사제들에 의한 피해자들 보호에 소홀했다는 점을 들어 대교구도 피해자들에게 따로 응징적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 따라서 현재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모두 이같은 절차를 밟게 되면 대교구는 부동산 일부를 매각해서 될 것이 아니라 전체가 파산 지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할리 J. 프롬홀츠 판사는 23일 1975년부터 1991년까지 LA대교구에 사제로 재직했던 린 카포(61) 신부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고 제소한 4명의 케이스를 심리한 후 LA대교구에 따로 응징적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프롬홀츠 판사는 아울러 대교구는 대교구의 재산 상태를 공개하고 광범위한 조사에 응하라고 명령했다고 LA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판사는 당시 대주교였던 로저 마호니 현 추기경이 1992년 카포 신부의 침실에서 발견된 ‘움직일 수 없는 미성년자 성추행 물증 비디오테입’에 대해서도 축소 은폐하는 말이나 보고서를 상부에 올렸다며 이는 교회가 신자들 보호 의무에 실패한 것이라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프롬힐츠 판사의 이같은 파격적 판결로 인해서 LA대교구는 재정적으로 훨씬 많은 부담과 압력을 안게 되었고 따라서 재판 전 합의를 끌어내기가 힘들게 됐다. 만약 이번 판결에 이어 다른 모든 피고인들에게 응징적 배상금 청구권이 허용된다면 대교구는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동산을 매각하거나 또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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