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에도 허용 자칫 용병제화 우려
일정기간 군복무 후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2일 보도했다.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고, 부시 행정부가 군 복무자에 대한 시민권 취득과정을 간소화. 신속화 하는 조치를 취한 이래 미군에서 복무한 뒤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모두 2만6,000명이고 전사한 뒤 사후에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도 75명에 달한다.
지금까지 미 국방정책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 한해 군복무를 허용해 왔지만 지난 2006년 1월 의회는 전시 군 지휘관들에게 국익에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사람에 대해선 징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비영주권자도 복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특히 최근 부시 행정부와 민주·공화 상원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이민 개혁법안에는 16세 이전에 미국에 와서 5년 이상 살고 있는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일부를 군복무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에선 불법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 군복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일종의 용병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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