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점‘불체자 합법화’
차이점‘현행 이민법 존폐’
■연방 상원-하원안 무엇이 다른가
지난 17일 연방상원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Grand Bargain) 합의안이 발표되면서 불법 이민자 합법화를 포함한 이민제도 개혁 실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연방상원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 일부와 백악관이 대타협을 통해 내놓은 이번 합의안(S.1348)에 대한 상원의 심의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3월에는 연방하원이 스트라이브 법안(STRIVE ACT)라는 이름으로 독자적인 이민개혁법안을 상정해놓고 있어 앞으로 의회의 절충 과정에서 이민개혁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법안은 모두 대규모 불체자 합법화 조항을 담고 있으며 국경보안과 이민단속 강화를 불체자 합법화의 선행조건으로 명문화하고 있으며 불체자 합법화 조항에서도 의무적인 출국조항(일명 터치백)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상원 타협안이 포인트 이민시스템을 도입,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스폰서 이민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재의 이민제도를 근간에서부터 변화시키고 있는 반면 하원안은 현재의 이민제도를 유지하면서 적체해소를 위한 쿼타 증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크게 다른 점이다.
또 상원안이 불체자의 영주권 취득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 9,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하원안은 1,500달러만을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오는 7월께로 예상되고 있는 상·하원 합동 법안 조정심의에서 맞닥뜨리게 될 상원과 하원의 이민개혁법안의 주요 세부 내용을 비교·분석해본다.
<상원·백악관 합의안(S.1348)>
■포인트 이민시스템: 가족초청 및 고용주 스폰서십을 통한 이민제도는 사실상 폐지되고 이민 청원자의 교육, 기술, 영어능력, 취업여부 등을 평가, 점수를 부과해 이민 허용을 결정하는 포인트 이민시스템이 도입된다. 고용주 스폰서십을 통한 취업이민제가 사라지게 돼 노동허가제도도 폐지된다. 단 투자이민은 존속시킨다. 포인트 이민시스템은 ▲고용 ▲교육 ▲영어능력 ▲미국내 가족여부 등 4개 부문으로 점수가 부과돼 최고 100점까지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민에 유리하다.
■가족이민 제도 사실상 폐지
△현재의 가족이민 부문 중 1순위(시민권자의 미혼 자녀), 2B(영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4순위(시민권자의 형제, 자매)가 완전 폐지된다.
△현재 쿼타에 포함되지 않고 즉각 이민초청이 가능했던 시민권자의 부모를 직계가족에서 제외해 새로운 쿼타제를 적용, 연간 4만명만 초청 허용한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 쿼타는 연간 8만7,000개로 제한
■불법체류 이민자 합법화: Z비자 신설
△2007년 1월1일 이전 미 입국자와 그 직계가족(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부모)
△Z비자 신청 시 5,000달러 벌금, 포인트 시스템에 의해 영주권 신청가능
△영주권 신청 시 4,000달러 벌금, 가족이민 적체 해소 후 영주권 신청 허용
■임시초청노동자 프로그램: Y1비자 신설
△연간 쿼타 40만~60만개까지, 2년씩 최대 6년까지 허용(가족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매 2년 기한 마칠 때마다 1년간 출국 의무
△체류기간 연장 불허, 영주권 신청 불허, 체류기간 위반시 영구 입국 금지
■기타 비자 관련
1. 학생비자 규정 개정
△졸업 후 취업 실습기간(OPT) 현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수학, 공학, 물리학 등 첨단분야 석사 이상 학생 대상 F-4비자 신설
2. H-1B비자 관련
△2008 회계연도 H-1B 쿼타를 즉각 11만5,000개로 증원
△장관 재량으로 연간 18만개까지 취업비자 발급 가능
3. 주재원(L-1)비자 발급규정 강화: 신설 회사는 사실상 불허, L-1비자 관련 사기, 남용 방지
■적체 해소
1. 2005년 5월1일 이전 접수된 가족이민 적체 해소 시까지 가족이민 연간 쿼타 56만7,000개로 증원
2. 적체 완전 해소 이후부터 가족초청 이민은 연간 12만7,000개로 축소한다.
<하원 이민개혁안(STRIVE ACT)>
■임시초청노동자 프로그램: H-2C 비자 신설
-500달러 수수료에 3년 기한으로 연장 가능한 노동비자로 연간 쿼타 40만개 이상
-5년 이상 노동시 영주권 신청 허용
■가족이민:현재의 가족초청 이민제를 유지
-연간 쿼타를 현재 보다 2배 늘린 48만개로 증원
■취업이민: 현재의 고용주 스폰서십 이민제를 유지
-쿼타를 현재의 14만개에서 29만개로 증원
-배우자, 자녀를 포함 연간 80만개를 넘지 못함
■취업비자
-현재의 6만5,000개에서 11만5,000개로 쿼타 2배 이상 증원
■불법체류 이민자 합법화
-2006년 6월1일 이전 미 입국자가 합법화 대상
-1,500달러 벌금 납부 후 3년씩 두 차례 임시 체류비자 허용
-6년 이내 반드시 미 출국 후 재입국해야 함(일명 터치백). 단 65세 이상, 21세 미만 면제
-중범전과자, 경범 3회 이상 전과자는 제외
◆상원 합의안 포인트 시스템 배점 규정
1. 고용: 미국내 직장 고용 확정시 점수가 부과되며 직업에 따라 최고 47점까지 부과된다.
△최고 전문직 20점, 미 기업의 수요가 많은 직업 16점, 과학·기술·수학 등 첨단 직종 8점 △나이가 25~39세인 경우 6점 △미국 내 취업경력은 최고 10점(1년 경력에 2점)
2. 교육: 학력에 따라 최고 28점까지
△석사 이상 20점, 학사 16점, 고교 졸업시 6점, 직업학교 5점
3. 영어능력: 최고 15점
△원어민 수준 영어구사 또는 토플 75점 이상일 경우 15점 △토플 점수 60~76점인 경우 10점 △시민권시험 통과시 6점
4. 미국내 가족체류 여부: 고용, 교육, 영어 등에서 55점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해 가족 포인트 허용
△시민권자의 성인 자녀인 경우 8점, 영주권자의 성인자녀인 경우 6점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형제, 자매인 경우 4포인트 △2005년 5월1일 이후 가족초청 접수했을 경우 2점
5. Z비자 취득자에 대한 포인트 부과 규정
△농업노동자인 경우 노동 연한에 따라 최고 25점까지 받을 수 있다.
△미 기업 합법취업 기한에 따라 최고 15점 부과. 1년에 1점씩.
△주택소유시 5점, 가족 건강보험 가입시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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