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사이드시 패소
거액 보상금 지급
시설 개보수 명령
거의 20년 동안 리버사이드 시당국을 상대로 ‘휠체어 이용자 통행 권익’을 위해 투쟁을 벌여 온 장애자 남성이 드디어 승리를 따냈다.
장기간 엎치락뒤치락 되었던 케이스를 심리했던 연방법원의 스티븐 G. 라슨 판사가 16일 존 론버그(69)에게 승소판결을 내리고 시당국은 그에게 22만1,000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라슨 판사는 그 외에도 리버사이드 시당국은 앞으로 4개월 내에 시내 거리의 189곳의 커브나 램프를 휠체어나 장애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하라는 명령도 아울러 내렸다.
라슨 판사는 리버사이드시가 장애자가 이용할 수 없는 보도나 커브를 그대로 방치한 것은 1990년의 연방 장애자권익법과 또 1968년 제정된 주법을 동시에 위반한 사례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관계자들은 론버그가 받게 되는 보상금은 장애자와 로컬 정부 당국이 관련된 비슷한 케이스 중 최대 액수라고 말하고 있다.
론버그는 지난 1983년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서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증 장애자가 되었다.
그 후 그는 휠체어를 탄 장애자가 높은 보도 때문에 통행제한을 받는 것을 개선해 달라고 시당국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0여년이 되도록 달라지지 않자 10년 전 이를 카운티와 주, 연방 법정으로 차례로 끌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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