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개선책 내놓아
독극물 투입 양 줄이고
넓고 환한 환경 개보수
주입 독극물과 투입량을 이유로 연방법원이 중단시킨 캘리포니아주 사형집행을 다시 시행하기 위해 슈워제네거 행정부는 새로운 사형집행 개선안을 내놓았다.
LA타임스는 주정부는 먼저 기존의 사형집행에 사용됐던 3가지 독극물 혼합약물의 양을 줄이고 사형수가 무의식 상태가 된 후 치명적 독극물을 주입하는 대체 집행방안을 내놓았다고 16일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이같은 방법이 사형수들이 심한 고통 속에 숨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보다 인도적인 차원이라고 보고 있다.
주정부는 그 외에도 또한 현재의 사형집행실을 좀 더 넓게 또 좀 더 환한 조명으로 개보수 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캘리포니아주 사형집행실은 지난 1937년 개스로 사형수를 처형할 때 건축된 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법률문제 수석비서관 안드레아 혹과 가주 교도 및 재활국 디렉터 제임스 틸튼은 전날 이같은 새로운 사형집행 방안을 제안했으며 주지사도 별도의 성명서를 내고 연방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속하게 사형집행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들은 “독극물의 양을 줄여 투입시킨다는 새로운 시행방침은 기존의 방법이 불필요한 처벌을 포함하는 잔인함 때문이라며 제레미 포겔 연방판사가 위헌 판결을 내리고 시행을 금지시킨 상태를 해결해 나갈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형집행 직전에 독극물 주사 투입방법의 위헌성을 들어 항소했다가 포겔 판사의 집행 일단중단 명령을 끌어낸 사형수 마이클 모랄레스의 변호인측은 집행 때 쓰이는 독극물의 내용이 동물들 안락사용으로 개발된 것이므로 투입 양만 줄인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형수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포겔 판사가 원하는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것.
모랄레스는 지난 1981년 로다이의 10대 테리 윈첼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은 뒤 15개월 전 집행 수시간 전에 집행연기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모랄레스의 사형집행은 집행에 사용되는 독극물이 비인도적이란 법정 공방에 오가면서 계속 미뤄졌고 지난해 12월 포겔 판사는 위헌 결정을 내리고 주정부의 대체안을 촉구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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