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대법원 기각 판결
데마레스트 한인천주교회의 이전 계획이 지난 5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결국 기각됐다.
뉴저지주 대법원은 14일 내린 판결에서 성 요셉 한인천주교회(주임신부 김정수 디다코)의 이전 계획을 기각시켰다.현재 데마레스트의 미국 성당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성 요셉 한인천주교회는 라클리에 5 에
이커 규모의 토지를 구입하고 성전 건립 및 이전 계획을 세워왔으나 라클리 주민들과 타운의회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성당측은 이와 관련, 지난 2002년 뉴저지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항소법원에서 라클리 타운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성당측은 항소법원의 판결을 주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대법원이 이날 내린 판결에서 항소법원의 판결을 인정한 것이다.대법원은 이날 내린 판결문에서 라클리 타운측이 건물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라클리 타운은 데마레스트 성당이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파리스 애비뉴 소재 건물이 종교 용도로 사용되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클리 지역 개발위원회의 케네스 돌레키 변호사는 성 요셉 한인천주교회가 라클리에 건설할 예정이었던 건물은 현재 신자들의 수를 감당하
기에 역부족이라며 타운의 심각한 교통과 주차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판결과 관련, 데마레스트 성당을 대변하고 있는 데이빗 왓킨스 변호사는 미 연방 법원에 항소할 의사를 표명했다.한편, 북부 뉴저지 지역의 주요 한인성당 중 하나인 성 요셉 한인천주교회는 약 700명의 신자
들을 두고 있다. <정지원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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