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워진 조지아주 이민개혁법안의 여파로 불법체류 신분의 대학생들이 타 주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학비를 부담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루이스 라모 군은 모로우 고교에서 최상위권으로 졸업한 후 클래이톤 스테이트 대학에 진학했다.
평점 3.5점을 받은 라모 군은 올 9월 조지아텍으로 편입 할 예정이었으나 개정된 이민개혁법안 SB 529로 인해 학비부담이 커져 편입 좌절상태에 빠졌다.
이민개혁법안 SB529는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타 주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학비를 부담시키는 법안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실행 예정에 있다.
지난 99년부터 조지아주 교육위원회는 조지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불체 학생들 중 운동이나 예술 등 특기생들에 한해 일반학비로 공부할 수 있게 해 왔다.
그러나 지난 해 교육위원회 번스 뉴섬변호사가 이 규정이 SB529법안에 상응된다며 규정을 삭제했다.
갑자기 바뀐 규정으로 불체 학생들 30여 명은 지난 9일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기존 규정으로 복구, 적용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라모 군은 부모님에 의해 미국으로 이주해 어쩔 수 없이 불체신분이 됐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며 무조건 불체자라고 나쁘게 보지 말고 나같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달라고 부탁했다.
조지아텍과 조지아주립대의 학비는 조지아주 학생의 경우 학기 당 약 2천 달러로 타주학생 학비인 7천 785달러보다 약 1/4가량 낮다.
전국적으로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약 10개 주는 아직까지 뛰어난 학생에 한해 불체자 학생일지라도 일반학비만을 부담케 하여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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