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최초로 HPV(인유두종바이러스, Human papillomavirus)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도하며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던 릭 페리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3개월 단명에 그치고 말았다.
달라스 모닝뉴스는 9일 릭 페리 주지사가 지난 달말 주의회를 통과한 행정명령 반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 법안이 자동 발효되면서 문제의 행정명령은 사문화됐다고 보도했다.
이 반대 법안은 또 앞으로 4년 간 주정부가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HPV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해당 백신과 관련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페리 주지사는 지난 2월 2008년 9월부터 6학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해 6월 세계 최초로 시판 허가를 받은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의 접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후 적절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회와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왔다.
약품의 안전성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은 데다 이 행정명령이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칫 학생들의 혼전 성관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상원은 30대1로, 하원은 118대23으로 이 반대 법안을 통과시켰다.
페리 주지사는 8일 자정까지 해당 법안에 서명 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안이 주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통과된 점을 감안할 때 거부권 번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면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희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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