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지사 서명…출산 또는 입양 시 최고 5주간 허용
예산 뒷받침 없어 향후 태스크포스 팀이 대책강구
2009년부터 워싱턴주의 모든 출산이나 입양 시에 최대 5주간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급 가족휴가 법에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가 최종 서명했다.
주의회는 이 제도를 뒷받침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 향후 6개월간 예산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레고어 주지사와 의원들은 워싱턴주가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유급가족휴가 법을 갖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법안을 발의한 카렌 세이저 상원의원(민, 켄트)는 이 법안이 2007년 회기의 마지막 날 통과된 것은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면서 태스크포스 팀과 함께 난관을 극복해 나갈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아이를 출생하거나 입양할 경우 최대 5주간 유급휴가를 받게되고 이 기간 중 주당 250달러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법안은 또 종업원 25인 이상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유급가족휴가를 떠나더라도 그 자리를 다른 직원으로 채울 수 없도록 했다.
물론 이와는 별도로 연방법에 따라 50인 이상 고용한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본인의 개인사정, 가족의 중병 등의 사유로 연간 최고 12주까지 의료관련 무보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당초 상원은 출산, 입양 뿐 아니라 자신 및 중병을 앓고 있는 가족에 대한 간호 등으로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근로자의 시간당 급여에서 2센트씩을 충당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업계의 반발로 이 조항을 삭제하고 향후 13인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내년 1월까지 예산확보방안 등을 연구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의회는 우선 향후 2년간 예산마련을 위해 정부가 1,800만 달러를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승인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건강이나 가족의 중병 등도 유급휴가 사유가 되고 최대 6주간 보수의 55%를 넘지않는 범위 내에서 주당 882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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