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 여아 성장중지 수술 과정 위법 판정
부모, “수술 후 딸 삶의 질 높아졌다” 반박
태어나면서 뇌를 다친 후 심한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시애틀의 장애여아로부터 자궁을 적출하고 성장을 멈추도록 한 수술이 워싱턴 주법에 위배됐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워싱턴주 주민권리 보호 및 옹호 시스템(WPSA)’ 은 3년 전 시애틀 어린이 병원의 두 명의 의사에 의해 행해진 성장중단 수술이 시술 전 법원의 허가명령을 얻어낸 후 취해졌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신체조절 능력을 상실해 일어서 걷는 것은 물론 스스로 몸을 뒤척이지 못하는 ‘애슐리’(당시 6세)의 부모가 딸의 성장중단 수술을 병원 측에 요청했다.
애슐리 부모는 딸의 몸집이 불어나면서 돌보는 것이 힘들어질 것을 우려해 성장이 멈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결국 자궁적출과 유방성장 정지 수술이 행해졌으며 호르몬이 애슐리의 몸에 투여됐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두명이이 같은 사실을 작년 10월 소아과 학회지에 발표하자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찬반논란에 휩싸였다. 비판론자들은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제3의 결정기관이 개입했어야 했다” 며 부모와 병원 측을 공격했다.
병원 측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술한 것은 유감으로 병원 윤리위원회와 집도의 간 발생한 의사소통 부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고 발표했다.
윤리 위원회는 2004년 당시 의료진이 신청한 적출 수술과 호르몬 치료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승인했다. 하지만 부모 측 변호사는 당시 애슐리 케이스는 주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수술을 강권했고 집도의들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은 채 수술했다.
애슐리 부모는 WPSA에 고마움을 표하면서도 심각한 장애자인 딸을 가장 극진히 돌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애슐리가 수술 후 가족의 극진한 간호 속에 한 단계 높은 삶을 영위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국 장애인 권리옹호 네트워크’ 의 커트 데케 사무총장은 “장애를 겪는 개인의 인권을 걱정하는 수 많은 사람들이 애슐리 케이스에 대해 여전히 많은 의문을 던지고 있다”며 “병원과 WPSA의 결정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의 인권향상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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