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관광의 스티브 조(왼쪽) 이사와 제이슨 박 총무부장이 ‘챕터11’ 신청철회를 발표하고 있다. <이승관 기자>
“소송건 합의로 마무리”
삼호관광(대표 신성균)이 챕터11(채무잠정유보파산)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삼호관광 측은 8일 가든스윗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챕터11의 신청 사유였던 전·현직 가이드의 임금 및 처우문제에 대한 소송 건이 소송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마무리됐다”며 “따라서 8일자로 챕터11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스티브 조 마케팅 담당 이사는 “당초 챕터11의 신청은 여행업계의 관행이었던 가이드에 대한 임금 지급 방식 등의 문제에서 비롯됐었다”며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모든 문제점을 바로잡고 임금 지급 시스템을 정립해 챕터11 신청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그 동안 독립 계약자로 분류했던 가이드의 임금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식 직원으로 인정, 종업원상해보험, 최저임금, 오버타임,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6명의 가이드들이 제기했던 소송이 모두 해결됨으로써 향후 모든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에 있어서도 어떠한 차질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이사는 “성원해 준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고자 더욱더 신뢰받고 건실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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