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발업체 입주 파기율 30%
최근 들어 신규주택 개발업체와 완공이 되면 이 곳에 입주하기로 계약을 맺은 바이어들 사이에 법정 다툼이 잦아지고 있다.
법정 다툼의 원인은 바이어들이 입주계약 파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으로 바이어들은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선회, 신규주택의 가격 하락이 예견되고 있어 벌어지는 현상이다.
신규주택 혹은 콘도미니엄 바이어들은 단지가 공사 중일 때 이 곳에 입주하기로 결정할 경우 최고 20%까지 현찰로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으며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상당 부분을 잃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하향 국면으로 돌아서 신규주택 및 콘도미니엄 가격이 짧은 기간 보합세를 이루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주택 구입자들은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입주를 계약했으나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입주를 기피하게 된 것.
일부 주택 개발업체들은 입주 계약자들과의 계속되는 논쟁으로 계약 파기율이 최고 30%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바이어들이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보일 때 이에 편승, 이익을 꽤하다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지자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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