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타결로 순면염색직물 등 일부 면직물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사진의 최근 한국에서 열린 의류박람회.
면직물 일부 품목 “관세 즉시 철폐”
WT&I 제공자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섬유관련 품목에 대한 관세는 즉시, 5년 혹은 10년 등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한인운영 원단생산회사 WT&I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 철폐 단계별 주요 면제품 현황은 다음과 같다.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면직물 품목(상품 분류 코드, 관세율 %)은 200g/㎡초과 순면염색직물(8.4), 200g/㎡미만 혼방염색직물(12.4), 200g/㎡초과 혼방색사직물(8.1) 등이다.
면편물에는 기타파일편물(18.5), 염색경편물(10.0), 날염기타편물(10.0)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면편물의류는 남자오버코트(15.9), 여자오버코트(61022000, 15.9), 남자바지(61034210, 16.1), 여자드레스(61044200, 11.5), 여자스커트(61045200, 8.3), 여자바지(61046220, 14.9), 남자잠옷(8.9), 여자잠옷(8.5), 유아복(61112060, 8.1), 트랙수트(61121100, 14.9), 스타킹과 양말(13.5), 장갑(9.4) 등 다양하다.
면직물의류에는 남자anorak(9.4), 여자오버코트(62021220, 8.9), 여자anorak(8.9), 남자유도복(7.5), 남자수트타입자켓(9.4), 여자수트타입자켓(9.4), 여자드레스(62045230, 8.4), 여자스커트(62045220, 8.2), 여자트랙수트(8.1)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타에는 모자(7.9), 침실용품(4.4) 등이다.
관세가 5년 내 철폐되는 품목도 면직물, 면편물의류, 면직물의류로 분류된다.
면직물에는 100g/㎡ 초과 200g/㎡ 미만 순면미표백평직물 ayn(average yarn number)42이하(7.0), 100g/㎡초과 200g/㎡미만 순면날염평직물 ayn42이하(6.0), 100g/㎡초과 200g/㎡미만 순면날염평직물 ayn43~68이하(11.4), 200g/㎡초과 순면기타직물(8.4), 200g/㎡초과 면혼방염색평직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면편물의류는 여자실내복/목욕복(8.5), 기타의류(61142000, 10.8%) 등, 면직물의류에는 남자셔츠(62052020, 19.7%), 여자브라우스/셔츠(62063030, 15.4%) 등이다.
관세가 10년 철폐되는 품목은 전체 품목 가운데 3.9%에 불과하다. 이들은 면편물의 경우 미표백기타편물(10.0), 염색기타편물(10.0), 색사기타편물(10.0) 등이다. 면편물의류에는 남자셔츠(61051000, 19.7%), 여자블라우스/셔츠(61061000, 19.7), 티셔츠/탱크탑(16.5), 스웨터/풀오버(16.5%)가 포함되어 있다. 면직물의류에는 남자바지(62034240, 16.6), 여자바지(62046240, 16.6) 등이다.
<황동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