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겨울 가뭄이 심각했던 결과가 로컬 도시들의 극단적 절수조치로 이어지고 있다. 샌타크루즈시는 낮 시간에 잔디밭에 물을 주거나 세차를 하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례를 5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잔디에 물을 주거나 세차 등을 하면 25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당국은 이번 조치로 인해서 물 소비량이 약 5%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기상대의 통계에 따르면 샌타크루즈 지역에는 지난해 7월 시작된 우기이래 평균 강우량의 절반에서 조금 넘는 16.65인치의 비가 내렸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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