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4만달러도 납부
검찰과 재판 전 합의
켄터키 프라이드치킨(KFC)이 LA 지역에서 제기됐던 소송을 재판 전에 합의한다는 차원에서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들에게 KFC의 튀긴 감자와 구운 감자에 발암유발 물질로 추정된 아크릴마이드 성분이 내포됐다는 경고문을 부착하기로 24일 결정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지난 2005년 KFC를 포함한 대형 스낵사와 패스트푸드사 10여곳을 1986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프로포지션 65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무더기로 기소했다.
프로포지션 65는 독성이 있거나 위험한 화학물질 내포 가능성이 있는 식품에 대한 안전 경고문을 소비자에게 확실하게 명기할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아크릴마이드는 감자 등이 고온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화학물질로 알려졌다.
KFC는 그러나 이제까지 경고문 없이 감자를 팔아 온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앞으로 경고문을 부착한다는 것과 벌금 34만달러 지불, 또 프로포지션 65 단속에 기금을 지원한다는 선으로 주검찰의 기소 취하를 끌어내기로 했다.
주검찰에 따르면 펩시코사와 맥도널사, 또 프리토-레이사가 포함된 피소 식품사 중 버커 킹사와 웬디스 체인도 현재 재판 전 합의를 위한 대화를 진전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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