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핸즈프리’ 이용 않고 손에 들고 운전하면 101달러 벌금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자에만 추가 적용
그레고어 지사 서명 후 내년 1월부터 발효
셀룰러폰을 손에들고 통화하는 운전자에게 101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교통관련 법안(SB5037)이 주의회에서 확정됐다.
주하원은 지난달 상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을 11일 초당적인 59-38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힌바 있다.
주디 크립본 의원(민주·머서 아일랜드)은 “이 법안 통과의 의미는 워싱턴주의 모든 주민들에게 운전중 셀폰 사용은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운전자가 손에 전화기를 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추가로 101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트레이시 아이드 상원의원(민주·페더럴웨이)은 지난 수년간 운전중에는 전화기를 직접 손에 들지 않고 이어폰 등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상정해왔다. 그러나 이 법안은 상원에서는 통과됐지만 하원에서 번번히 부결되는 낭패를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에 관련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최종 확정되자 아이드의원은 “결국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기뻐했다.
하원은 이와는 별도로 운전중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현재 상원의
심의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SB5037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운전중 통화는 뒷자석의 어린이가 떠드는 것이나 음식을 먹는 행위보다
더 산란스럽지도 않다며 “해드셋을 사용해 통화를 한다해도 정신이 산만하기는 여전히 마찬가지”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법은 비상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운전중에도 셀폰의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있다. 또한, 하원의 수정안은 보청기를 사용하는 운전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삽입했다.
이 법안은 그레고어지사가 서명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주 순찰대는 처음 6개월 동안은
계도차원에서 경고장만 발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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